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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3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 로부터 약 77억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 인의 위 범행은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어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에는 가족, 친지들의 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통상의 사기 피해보다 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에서 수익금 등으로 반환 받은 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피해자 C은 353,164,199원, 피해자 G은 580,975,947원인 점, 피고인은 편취 액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남은 수익의 대부분을 R와 P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편취 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조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