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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가단13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2. 5.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A에 대하여 '13,728,364웜 및 그 중 5,331,195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A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2. 5. 23. 접수 제78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A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