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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6가합51985

진료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는 각 5,010,000원, 피고 F, G, H, I은 각 1,252,500원, 피고 J은 2,147,14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M(2016. 3. 6. 사망)은 망 N(2015. 3. 11. 사망)의 배우자이고, 망 M과 망 N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원고는 망 N의 조카이며, 피고 B, C, D, E, 망 O(2013. 4. 21. 사망), 망 P(2009. 4. 16. 사망)은 망 M의 형제자매이고, 피고 F, G, H, I은 망 O의 자녀, 피고 J은 망 P의 배우자, 피고 K, L는 망 P의 자녀이다.

원고는 2016. 3. 15. M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M이 2016. 3. 6.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M이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한다

다. 망 M은 2008.경 수두증 진단을 받고 2008. 12. 7.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션트 수술을 받고 2008. 12. 17. 퇴원하였다.

이후 망 M은 2010. 3.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2차 션트 수술을 받고 2010. 3. 6. 퇴원한 이후 2010. 5. 13.부터 2010. 5. 21.까지, 2010. 8. 27.부터 2010. 9. 4.까지, 2010. 9. 16.부터 2010. 11. 15.까지, 2011. 7. 6.부터 2011. 7. 8.까지, 2012. 6. 1.부터 2012. 6. 14.까지, 2013. 1. 2., 2014. 1. 21.부터 2014. 1. 29.까지, 2014. 5. 4.부터 2014. 7. 11.까지, 2014. 12. 13.부터 2015. 3. 25.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 입원하여 수두증, 치매, 파키슨병, 폐렴 증상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 M은 2010. 12. 10.부터 2011. 7. 6.까지, 2011. 7. 8.부터 2014. 12. 13.까지 각 뇌수종을 이유로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와 간병을 받았다. 라.

망 N이 2015. 3. 11. 사망한 이후 피고 B는 망 M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107호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망 M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