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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31 2021노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그 미수죄도 고의 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찌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하였으면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찌르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