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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1회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 어린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은 ‘피해자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