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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3 2015가단1097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05.50㎡, 2층 305.50㎡, 3층 238㎡, 5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① 2015. 3. 25.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305.50㎡, 2층 일반음식점 305.50㎡, 3층 사무실 23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 2층 월 3,500,000원(부가세 별도), 3층 연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및 ② 2015. 3. 27. 이 사건 건물 중 5층 주택 12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7.부터 2년으로 하는 추가임대차계약(이하 2015. 3. 25.자 임대차계약 및 2015. 3. 27.자 추가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 3층, 5층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5년 4월경 임대인인 망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 F에게 전대하여, 현재 피고 F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2015. 4. 24.까지의 차임 중 3,850,000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2016. 5. 26.까지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차임 52,383,332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1, 2층의 13개월분(2015. 4. 25.부터 2016. 5. 24.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