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F 답 3,47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85. 3. 21....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예천군 F 답 3,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3. 21.경 1985. 3.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제3836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G는 1991. 1. 3.경 사망하였고, G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은 1985. 3. 20.경 이루어졌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각 상속분인 1/4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