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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5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대학교 군사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C(21세), D(21세)과는 같은 과에 재학하면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6.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F호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C(21세)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어 연 후 시가 10만원 상당의 G H 램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D(21세)이 기숙사로 거주하고 있던 E아파트 J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60,000원 상당의 K 이어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L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