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은 570,8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3...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철강제품 도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I’라 한다)는 보세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D은 I의 대표이사이다.
J은 철강제 도소매 및 중개 알선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K’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실상 대표자이고, K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피고 F는 J의 아들이다.
한편 J은 2013. 12. ~ 2014. 3. 중순경까지 원고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철근 수입, 보관 및 국내 영업 등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피고 D은 2003년경 철근 유통업을 하면서 J을 알게 되었고, J과는 창고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았던 관계에 있다.
철근의 수입 및 보관 원고들은 2013. 11. ~ 2014. 2.경 중국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059,616kg의 철근을 수입하였다.
원고들은 수입한 철근 대부분의 보관을 I에 위탁하였고, I는 위탁받은 철근을 인천 내항의 보세창고 야적장에 보관하였다.
순번 수입자 반입일 규격 및 중량(kg) 선명 10mm 13mm 16, 19, 22mm 1 H 2013. 11. 15. 199,492 299,870 500,338 L 2 H 2013. 12. 27. 600,358 599,740 801,926 M 3 G 2013. 12. 27. 212,010 1,350,706 N 타 업체(Q, R) 대행 수입분은 제외 4 H 2014. 1. 4. 999,342 498,632 O 5 G 2014. 1. 25. 330,430 P 6 H 2014. 1. 25. 666,590 P 7 G 2014. 2. 12. 999,342 1,000,840 P 합 계 2,798,534 3,109,480 3,151,602 9,059,616kg 이 사건 철근의 반출 J은 2014. 2. 초순경 피고 D에게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고들 소유의 철근을 미리 반출하려는 데 좀 도와 달라, 내가 나중에 채워 넣을 테니 걱정 말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J은 K 명의로 Q 등 거래처에 철근을 판매하기로 하고, K 명의의 출하요청서를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