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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3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훨씬 더 치밀하고 진화된 형태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전국 각지의 지역 생활 정보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대부분의 각 피해액은 몇십만원 정도이기는 하나 피해자 대부분이 몇백만원을 빌릴 데가 마땅치 않아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서민들로서 이들이 입은 피해는 단순히 피해액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10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