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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2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85세) 운영의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던져 깨뜨리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의 가게 앞에서 그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 니가 뭔데 가라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맞는지 재확인

1. 출동경찰관에게 피의자 특정경위 확인

1. 진단서

1. 피해자에게 확인시킨 피의자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