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할부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
1. 피고 주식회사 BZ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Z(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경조사, 단체행사 진행 및 서비스대행업, 장례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장례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원고들의 가입일, 상품명, 납부금액 등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각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예치율을 지키지 못하여 2012. 7. 10.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예치율을 지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향후 모자란 예치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인바, 원고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할부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다.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이 납부한 상조회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A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수금 중 일정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선수금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