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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88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심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거주지인 충주시에서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다가, 플라스틱 화장품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추어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는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