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6. 5. 경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20. 경 아산시 E에 ‘F 약국 ’에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프 로스 카 정 등 다수의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명의로 ‘F 약국’ 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6. 10. 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1) 무자격자 약국 개설 (G 약국)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H는 A 와 2015. 3. 25. 경 약사 자격이 없는 H가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서산시 I에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사실은 H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 명의로 ‘G 약국’ 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H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국을 인수한 뒤, A에게 면허 대여의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15. 12. 경까지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2) 무자격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16:00 경 위 F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전문의약품 프 로스 카 정 1통을 판매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10. 31.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2065 J에 대한 약사법위반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