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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4가단3335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피고 부강종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원고에게 지급할 유리공사 대금 5,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경 원고에게 어음금액 5,500만 원, 발행인 대영철강 주식회사,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곤지암지점, 지급기일 2014. 5. 13.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제1배서인은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제2배서인으로 청토산업 주식회사(피고 진안건설 주식회사의 이전 명칭)가 기재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나. 대영철강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4. 3. 12. 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2014. 5. 13.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진안건설 주식회사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피고 진안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4.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진안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인 대영철강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돌려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대영철강 주식회사가 배서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