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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6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옆에서 관광객 선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가 D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알로에 젤, 마스크 팩, 핸드크림 등), 김 등을 판매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버스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고,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들로부터 화장품 판매점을 거치는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선물가게 운영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출입구와 계단 등에 중국어로 "주의 알로에 젤, 마스크 팩 등은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판매점에 가셔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고객께서 구매하신 화장품, 알로에 젤, 김 등에 품질 문제가 있다고 하오니 꼭 전문 판매점에 가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 중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의 선물가게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등에 품질 이상이 있는 것과 같은 착오를 야기하게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옆에 우유박스를 쌓아 피해자의 가게가 측면에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