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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79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38,705,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원고 A에게 117,067,94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 등 1) 피고는 2013. 8. 20. D에게 1,5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E 주식회사(2013. 10. 25.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

) 발행주식 850,000주를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 2) 원고 A는 2013. 8. 21. 피고에게 변제기 2013. 12. 20.(1회 6개월 연장 가능), 이자 월 1%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① 피고는 D로부터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E 발행주식 850,000주 중 280,000주(담보가액 842,800, 000원= 280,000주 × 주당 3,010원)를 원고 A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되, 차용금액 상환까지 항상 담보비율을 110%(2,000원 이상) 이상 유지하고, 담보부족 시 다음날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최고(1주일) 통보 후 다음날 반대매매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② 원고 A[주식담보대출약정서(갑 1호증의 1)의 기재는 갑 1호증의 2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는 위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피고에게 위 담보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와 G 사이의 공동경영약정 체결 D와 G은 2013. 9. 3. D가 G에게 D가 보유하고 있는 E 발행주식 총 2,070,000주와 경영권을 15,000,000,000원에 양도하고, G은 D에게 2013. 8. 21. 계약금 1,550,000,000원, 2013. 9. 3. 중도금 3,000,000,000원, 2014. 6. 30. 잔금 10,4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경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대여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2013. 9. 4. 피고에게 변제기 2014. 1. 3.(1회 6개월 연장 가능), 이자 월 1%로 정하여 1,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