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295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476,992원과 그 중 19,542,02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망 B의 상속인들 중 C, D는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1034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103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476,992원과 그 중 19,542,020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5.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