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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8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씨파크 앞에서부터 이용한 후 목적지인 다대중학교 앞에서 요금 3,360원을 계산한 후 부당하게 요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노 씨발놈아, 니는 부당요금을 받았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함께 다대1치안센터에 간 후 시비를 하다가 00:40경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