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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3: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1세)가 창고 열쇠를 달라며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선풍기, 탁자 등을 집어던지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흉기인 식칼(날 길이 : 21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쥐고 “E도 죽었으니 D도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