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구합23726

은행예금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주식회사 유성비씨에스로 송금하였어야 할 돈 11,000,000원을 착오로 A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A의 위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1)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3. 6. 20.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액 21,391,1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3. 6. 21. 이를 대구은행에 통지하였으며,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4. 3. 체납 건강요양보험료 등 합계액 6,158,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4. 4. 4. 이를 대구은행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A을 상대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56554), 2015. 3. 18. 전부인용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4115호로 A의 대구은행에 대한 12,145,205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에 기하여 대구은행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A의 예금채권에 이 사건 압류처분이 존재함을 이유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의 대구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A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