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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B02호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30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목검을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내용 확인 보고)

1. 폭행 흔적 사진, 목검 사진, 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의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에서의 유형력 행사 방법,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