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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4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토토 자금을 환급 받는 계좌를 구하고 있는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6. 21.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대화내역 사진,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