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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원심판시 제1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원심판시 제2, 4죄(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원심판시 제3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원심판시 제5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