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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25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 제조업 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C병원 도장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1. 원고가 작성하여 제시한 종전 도장공사의 미결제금이 합계256,530,000원이라는 견적서를 확인한 후 서명하였고, 같은 해 11. 8. C병원 도장공사의 미결제금이 15,500,000원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도장공사 공사대금 합계 272,030,000원(= 256,530,000원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