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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