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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0 2014가단66003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836,5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주체이자 이 사건 상가 5층의 5040호 점포(이하 ‘이 사건 5층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4층의 4050호, 4067호, 4068호 점포(이하 위 3개의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4층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 3.경부터 원고는 이 사건 4층 점포를 사용(제3자에게 전대)하고 피고는 이 사건 5층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9. 이 사건 상가 1층의 1016호 점포(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카인 F로부터 위 점포를 기간 10년, 차임 월 784,42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F는 원고에 대한 위 차임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F의 대리인인 피고의 서명과 무인이 있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서명과 무인만 되어 있고 내용은 공란이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갑 2호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3의 나의 (3)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4층 점포를 임차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5층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차임의 액수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5층 점포의 차임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4층 점포와 1층 점포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5층 점포의 차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