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6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1. 9. 선고 2006가소7091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1. 9. 선고 2006가소70912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