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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9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항 기초사실 부분 제6행의 “초기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초기정착지원금 500만/월 (6,000만 원/년)”으로, 제5면의 제10행의 ‘지급명령신청서정본’을 ‘지급명령정본’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익명조합계약의 성립에 따른 원고의 출자의무위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 운영원칙에는 “갑(원고)은 계약 기간동안 협약서 제7항 사무실 예상 운영비 500만 원/월(1인 인건비, 사무기기 임차, 소모품 잡비) , 제8항 예상 임차료 임차료 2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을(피고)은 협약서 제5항 매월 수익금 정산 비율(운영비, 임차료, 관리비 차감후) 50:50 에 따라 효율적 운영으로 최대의 수익을 생산하여 운영비, 임차료 관리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초과 수익금의 50%를 갑의 지분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출자의무와 피고의 영업자로서의 지위 및 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영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약정금 6,0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500만 원 × 12개월) 상당을 출자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