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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1 2017가단222558

대여금 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5. 7. 10.부터 2016. 12. 21.까지 합계 5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5,000,000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원고가 2015. 7. 10. 주식회사 C 명의의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한 25,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E의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원고에게 위 돈의 투자를 요청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이후에 위 회사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25,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2016. 12. 20. 15,000,000원 및 2016. 12. 21. 1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30,000,000원을 변제기를 최후 대여일로부터 2년 후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