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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3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주) 만성기업에 공급 가액 10,0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55,000,000원인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