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3049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절반씩 투자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모텔’(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모텔’이라 칭한다)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갑 1, 2]. 2. 원고와 피고는 2010. 7. 29.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경산농업협동조합(이하 경산농협이라 칭한다)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갑 2].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갑 1]. 3. 원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 위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전기수급명의자 등을 공동으로 신청하여 허가 및 등록을 마쳤다

[갑 1]. 4. 피고는 2010. 12. 원고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1]. 5. 그러다가, 2011. 2.경에 이르러 원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협의가 진행되었다

[갑 1].

6. 원고는 2011. 3. 초순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2011. 2.경 조경식재 견적을 받는 등 영업준비를 시작하여[다만, 원고가 견적서 기재와 같이 조경수를 공급받아 실제로 식재하였고, 그 대금도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없다], 2011. 6.경까지 이 사건 모텔 영업을 위한 여러 물품을 구입하였다

[갑 3, 4]. 8. 원고는 2011. 7.부터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을 1]. 9. 경산농협은 2013. 9. 25.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갑 2]. 10.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동업관계 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