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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4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평6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정1485』

1. 피고인은 2012. 10. 18. 21:15경 인천 부평구 B, 202호(C) 주거지에서 2012. 10. 30.부터 2012. 11. 2.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49(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동원미참) 4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 10. 28. 2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2012. 11. 9.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49(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3고정1773』 피고인은 2012. 10. 28. 21:00경 인천 부평구 B 피고인 자택에서 2012. 11. 13.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 33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고정1958』 피고인은 2012. 10. 28. 21:00경 인천 부평구 B, 202호(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 33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3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실시하는 향방작계 2, 3,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