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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구단383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B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D이 2011. 9. 6.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1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방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던 E을 도와주던 중 벽 철거물이 떨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머리와 왼손을 다쳐 두피심부열상 및 손목관절절단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D이 2011.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그 신청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

다. 그 후 위 D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16,171,750원, 휴업급여 11,892,960원, 장해급여 34,589,620원 등 합계 62,654,330원의 보험급여(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라.

그 후 D은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D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E, 보험설계사로서 브로커인 F, 위 D이 공모하여 위 D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위 D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조작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고비 및 공모자들 입막음용으로 F이 가로챘다’고 하면서 F을 사기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2013. 11.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재해경위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