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식인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 피고는 2015. 8. 20.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1,218,02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배정받았고, 그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은 소외 E가 조달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중 1인인 F는 피고를 대표하여 위 2015. 8. 20. E와 사이에, 10억 원을 변제기 2015. 9. 20., 이자 월 2%,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고,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을 E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와 주식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분쟁 경과 C은 2015. 9. 3.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이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였고,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2016. 9. 5.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C은 피고와 E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자 같은 해 10. 1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와 E,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6. 10. 17. 이 법원 2016가단5240379호로 E와 G을 상대로 위 주권에 관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이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9. ‘위 주권에 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