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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8536

각서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이유

인정사실

C[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은 2010. 11. 12.경 원고에게, 자신이 수령한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이자 10,000,000원을 더한 50,000,000원을 2011. 1.말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13. 6. 3. 원고에게 제1항의 이행을 못하였으므로 이자를 추가하여 7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2014. 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지체되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피고 주식회사 부해건설(이하 ’부해건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배당금채권 중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확인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인 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15. 11. 21.부터, 피고 부해건설은 2015. 1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기각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