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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3나20189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이하 ‘원고 콘텐츠허브’라 한다)와 원고 에스비에스바이아컴 유한회사(이하 ‘원고 바이아컴’이라 한다)는 방송콘텐츠 및 관련 상품의 제작유통배급 등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인터넷 홈쇼핑, 통신판매, 카탈로그 판매 등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콘텐츠허브는 2011. 8.경 피고와 ‘A’ 머그컵, 텀블러 등 상품의 공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와 상품공급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전산사이트인 이씨밴(ECVAN)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콘텐츠허브는 2011. 7. 28.경 이씨밴에 자신을 피고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콘텐츠허브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상품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거래기본계약서] 피고(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원고 콘텐츠허브(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구매자가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급자가 취급하는 상품군 중 구매하는 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제공을 위한 거래기본계약과 공급자의 구매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적용범위 및 기간

1. 본 상품거래기본계약서는 양 당사자간 등의 상품의 공급과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여하한 형태의 약정서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상품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를 따르고, 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기본계약의 목적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