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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04:25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 리에 있는 울산 역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 수치가 0.078% 인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차량 처분,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