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635]
갑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을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병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갑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병이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을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병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을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병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갑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병이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을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병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병이 을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병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병과 갑 회사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법인인 을 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병이 을 회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은 갑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병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2014.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이하 ‘현대알루미늄’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10. 1. 현대알루미늄 VINA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1.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인 수급기간 내에 지급되는데 원고가 2010. 9. 30. 현대알루미늄을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3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대알루미늄과 현대알루미늄 VINA는 모두 동양강철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로서 동양강철그룹의 최고경영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는 점, 원고가 현대알루미늄 VINA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업무상 편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인 점, 원고가 현대알루미늄에서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현대알루미늄이 임의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대알루미늄에서 현대알루미늄 VINA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원고가 현대알루미늄 VINA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동양강철그룹에 속한 현대알루미늄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1. 관계사 전출발령을 받고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현대알루미늄 VINA로 전출되면서 현대알루미늄으로부터 퇴직금 2,954,790원을 지급받았고, 2010. 10. 2. 현대알루미늄 VIN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 1. 현대알루미늄 VINA에서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하였다.
2) 현대알루미늄은 2010. 10. 12.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원고가 2010. 10.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고(상실사유: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구체적 상실사유: 관계사 전출), 서울강남고용센터는 2010. 10. 1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현대알루미늄은 2013. 5. 16.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이직일 2010. 9. 30., 이직사유 권고사직, 구조조정에 의한 해외법인 발령으로 기재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10. 29.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을 2010. 10. 1.에서 2012. 11. 3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5, 6, 8,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현대알루미늄과 고용관계가 끝난 2010. 10. 1.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13. 5. 6.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대알루미늄은 2010. 10. 1. 원고에게 관계사 전출 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현대알루미늄 VINA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대알루미늄은 2010. 10. 12. 서울강남고용센터에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관계사 전출을 사유로 하여 원고가 2010. 10.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는바, 2010. 10. 1. 원고와 현대알루미늄 사이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역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서울강남고용센터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2. 11. 30.까지 현대알루미늄 VINA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현대알루미늄과 현대알루미늄 VINA가 모두 동양강철그룹의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현대알루미늄과 현대알루미늄 VINA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현대알루미늄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아 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되지만, 외국법인인 현대알루미늄 VINA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원고 역시 현대알루미늄 VINA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