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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4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9,8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에 피고 B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 피고 D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3.경에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을 2019. 3. 22.까지 변제하도록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3,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 피고 D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132,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이행최고로 그 대여금채무는 2019. 3. 22.(원고가 최고를 통해 지정한 변제기한인데, 민법 제603조 제2항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판단된다)이 경과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되었다.

나. 이후 2020. 3. 18.에 피고 B이 변제한 132,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변제충당되고 남는 나머지 금액만 원본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변제기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위 변제일인 2020. 3. 18.까지 361일간 발생한 연 5%(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률이기도 하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액은 6,509,836원(= 132,000,000원 x 0.05 x 361/366)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변제로 남아있게 된 채무액은 원금 6,509,836원과 이에 대한 2020. 3.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9,8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