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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78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 현 G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개인 공인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동작구 I 아파트 107동 203호에서 H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F 공인 중개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가 금지하고 있는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 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 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J과 K 사이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지 않고 H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중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