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282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비교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나 그 처인 E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명령조로 반말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이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목을 놓아주면 때리지 않겠다고 하여 손목을 놓아주면 재차 자신을 때려 다시 손목을 잡는 것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갔을 뿐이며,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넘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멱살을 놓으라며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F의 집 뒤 쪽 논뚝까지 약 20미터를 끌고 갔으며, 그 후 잡고 있던 손목을 밀면서 놓아 피해자와 E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