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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종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광고회사가 부도가 나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고, 위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카드빚 또한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위 주점의 월 매출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가게를 팔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 공과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기숙사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기숙사비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6.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내놓기는 했는데 나가지를 않는다,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1.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기는 해도 경영이 매우 어렵다,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