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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나6352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의 가항 부분 기재 “D”를 “F”로, 제3면 제4, 5행의 “2014. 1. 2.경 원고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취업하였다.”를 “2014. 1. 2.경 원고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취업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7. 퇴직하였다(피고는 2015. 8. 12.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 판결 선고 후 C에서 퇴직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을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C에서의 퇴직일자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7.로 인정한다).”로, 제6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부터 2014. 10. 27.까지의 손해배상액 29,900,000원(= 1일 100,000원 × 29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피고의 퇴직일자를 2014. 10. 27.로 확정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