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6.부터 2015. 7. 16까지 각 연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21. 피고 B에게 127,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15., 지연손해금률 월 0.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2. 16.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들과 지연손해금률을 월 0.12%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