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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703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73,903원과 그 중 34,023,27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9. 2. E과 대출금 60,000,000원, 이율 연 14.9%, 2011. 10. 20.부터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E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E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하고, 피고들의 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E은 2013. 5. 31. 이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9. 7. 29. 기준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은 원금 34,023,274원을 포함하여 83,873,903원에 이르렀다.

다. E은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2. 4.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3하면7042호)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6. 20.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1225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2017. 6. 21.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8. 29.,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1.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8. 6. 4. 소외 회사로부터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7. 1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