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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6가단16209

토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 및 인도 청부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기장군 C 대 6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D의 소유이고, 인접한 E 대 576.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2003. 5. 11. 매수하였다가 2016. 6. 16. 소외 F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7. 19.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처남인 G이 2009. 9. 15. D와 임차기간을 2009. 10. 15.부터 2014. 10.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모든 건축비용을 들여 시공하되 등기는 임대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5년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리고 G은 2009. 10. 27.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09. 11. 15.부터 2011. 11.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지면 협의하여 인도하여 주기로 하고, 지상 건축물은 임대인 명의로 하되 모든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차량정비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영업준비 중 사고로 직접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의 동의를 얻어 2009. 11. 17.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소외 H에게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하면서 H에게 세차기계를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H은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2013. 11. 14.경까지 세차장을 운영하며 원고가 G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12. 29.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경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시설 및 권리상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