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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합1035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335,986,151원 및 그중,

가. 164,451,117원에 대하여 1998.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20차전15541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 주식회사, C, D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20. 4. 20.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였다가 2020. 4. 27.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