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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7 2014고정2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2483에 있는 서문경농협가은지점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특허청에 자켓, 파카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6점을 노상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