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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7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8. 2.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아파트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 18: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이 법원 제출명령에 대한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